보도자료

201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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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7-08 09:08 조회8,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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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장루요루장애인 재료대 본인부담률 인하

- 장루요루장애인 외래처방 재료대 구입시 본인부담률 30~60%에서 20%로 인하

- ’11. 10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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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105일부터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내용 추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② 활동지원급여에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지원 등 포함

  ③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로 전환

 

 □ 시행일 : 2011.10.5.


3.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 고용부담금 인상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이 1인당 월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 71일부터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