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공공기관들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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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7-07 14:21 조회8,4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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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공공기관들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9개 시ㆍ군, 4개 경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의무비율에 미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06 14:14:24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의 일부 시ㆍ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남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18개 시ㆍ군 가운데 절반인 9개 시ㆍ군, 경남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 5곳이 공무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창원ㆍ통영ㆍ사천ㆍ김해ㆍ양산시와 의령 ㆍ창녕ㆍ거창ㆍ합천군이다. 시ㆍ군 공무원은 1만7천303명으로 512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지만 36명이 적은 491명(2.84%)만 고용한 상태다. 경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인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도 의무고용 비율 3%를 채우지 못했다. 이 가운데 경남테크노파크는 지난달말 현재 의무고용률을 달성했고 다른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무원 2천60명 가운데 장애인을 의무고용 인원(61명) 보다 많은 62명을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총 571명)는 장애인을 1.4%(8명)만 고용해 의무고용비율에 5명이 모자란다. 경남도는 이 때문에 지난 3월 고용부담금 2천100만원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낸데 이어 발달장애인 10명과 잡코치 1명 등을 고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측은 기간제 근로자 숫자는 항상 유동적이며 지난달말 기준으로는 385명이어서 장애인은 8명만 고용해도 의무비율을 채운 상태라고 해명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시ㆍ군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려고 해도 신규 채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해당 기관에는 빠른 시간에 의무고용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b94051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