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차연 "50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하라"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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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7-06 15:16 조회8,3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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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차연 "50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하라"
-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장애인야학 추가하는 개정안 상임위 통과 - 2011.07.05 16:23 입력 | 2011.07.05 22:05 수정
![]() ▲경기장차연이 5일 이른 11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가 5일 이른 11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장차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2014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운영비 일정액 부담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장차연 이형숙 상임대표는 "7월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경기도 장애인이동권 문제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 힘차게 투쟁하자"라면서 "김문수 도지사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장차연 이도건 이동권위원회 위원장은 "경기장차연은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3일 경기장애인권리확보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며, 경기도 의회 앞 1인 시위 및 김문수 도지사 그림자 시위를 펼쳤다"라면서 "경기도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국집중결의대회 이후 경기도청 교통건설국과 합의문을 작성하고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경기도 차원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분담은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경과보고했다.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석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도의회 기간에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가 개정되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김문수 지사와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는 조례개정과 예산 책정을 더는 미루지 마라"라고 요구했다.
![]() ▲경기장차연 이형숙 상임대표, 경기장차연 이도건 이동권위원회 위원장. |
경기장차연은 "중증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각 시·군 및 경기도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분담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며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경기장차연은 "경기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군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의 4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입 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면서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도입예산만 확보되는 한 도 단위의 광역이동지원체계를 갖추는 일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장차연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은 없다"라면서 "경기도의회는 50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20여 명의 참가자들은 경기도의회에 들어가 각 상임위를 방문하고 130여 명의 의원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질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장애인야학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5일 늦은 2시 열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2001년 경기도 오이도역.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이후로 우리 시민사회는 목숨을 다해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였다. 그리고 2004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수단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철저히 배제당해왔던 차별을 철폐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법적 권리로 보장받기에 이르렀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예산과 법률적 핑계로 무시된 채 집안 한구석에 처박혀 있다.
경기도는 저상버스 전국 평균 도입비육 12.8%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9%로 전국의 11위. 특별교통수단은 법적으로 지켜야 할 도입 대수 15%(2010.12. 기준). 경기도가 장애인 인구 50만 명으로 전국 1위 임에도 장애인 이동권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장애인이동권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무한돌봄'을 이야기하고 있다. 돌봄 이전에 기본권에 대한 인식 조차 희미한 그의 도정이 정말 눈물겹다.
우리는 경기도의 중증장애인들이 2, 3일, 혹은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이동할 수 있는 야만적인 현실에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의원들이 이동하는데 2·3일, 혹은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 하루라도 참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도의회 기간에 허울 좋은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가 개정되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김문수 지사와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법적인 한계와 예산을 핑계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책임을 담보하고, 그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면 된다. 그것이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권이 지켜지는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제도와 예산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도의회는 김문수 도지사가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과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의 중증장애인들이 경기도 김문수 지사에게 느꼈던 실망감이 도의회로 번질 것이다.
지난 6월 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모두에게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지만, 그 답변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다. 그만큼 경기도 장애인에게 절실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의원들의 적극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는 조례개정과 예산 책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도의회가 인권에 대해 깨어 있다면, 최소한 의회의 기능을 약속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요구는 관철될 것이다.
- 요 구 안 -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전담부서 설치 의무를 명시하라! -경기도의회는 2014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을 부칙에 명시하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2012년 상반기 내 운영) 의무화하라! -경기도의회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운영비 경기도의 일정액 부담을 명시하라!
2011. 7. 5.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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