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산 끝나서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환급 못해" (비마이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6-27 13:47 조회7,632회 댓글0건

본문

"정산 끝나서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환급 못해"
"사업비 정산 끝난 기간은 환급받을 길이 없어" 답변
복지부, "자동 변경은 어려워… 사통망에 팝업창 띄우는 것 검토"
2011.06.24 11:42 입력 | 2011.06.24 20:36 수정

13088895110469.jpg
▲활동보조를 하는 모습.

 

김미동(뇌병변장애 1급, 여, 40세) 씨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한 달에 7만 원씩 본인부담금을 냈다. 그러다가 지난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득인정조사 결과 차상위계층이 됐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인 2만 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꼬박꼬박 본인부담금 7만 원을 냈다.

 

뒤늦게 제공기관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더 내고 있었다는 것을 안 김 씨는 주민센터에 환급을 받으러 갔지만, 이미 지난해 사업비 정산이 끝났으므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더 낸 본인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되돌아와야 했다.

 

이처럼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소득이 줄어 더 내지 않아도 되는 본인부담금을 냈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비 정산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 씨는 “주민센터에서 본인부담금을 덜 내도 된다는 안내나 이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라면서 “또한 소득변화는 이용자의 신고대상이므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데 집 안에 처박혀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라고 성토했다.

 

김 씨는 “또한 사업비 정산이 끝났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더 냈던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이 몇 푼 안 되는 돈일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우 큰 돈”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올해 더 낸 본인부담금만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것만 받을까 생각했지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 모든 금액을 다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철수 씨(가명, 지체장애 1급)도 김 씨처럼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득인정조사 결과 차상위계층이 되었지만, 올해 4월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월 7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꼬박꼬박 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미동 씨에 앞서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알렸던 김율만 씨(지체장애 1급, 남, 30세)도 아직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율만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월 2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왔으며, 2009년 8월 가정형편이 악화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따라서 김 씨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 사실을 안내받지 못해 올해 2월까지 본인부담금을 꼬박꼬박 내왔다.

 

김 씨는 “나와 같은 일이 생겼다니 기분이 암담하다”라면서 “현재 본인부담금 환급을 위한 소송을 생각하고 있으며 내 돈을 꼭 돌려받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13088895183500.jpg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위와 같은 사례가 이어지는 이유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소득변화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자동변경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안내에서는 △소득변화 △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독거형태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 사용 등 이용자의 자격변동 사항 및 부정수급 내용 등 일체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이용자(보호자),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전담인력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지자체에서 소득변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자 등에게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 한, 이용자 스스로 소득변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가 ‘미리 알고 직접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득변화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는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이를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소득변화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용자의 신고 없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시스템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환급 절차를 마련하는 부분도 현재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