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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타낸 장애인센터장 무죄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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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7-25 15:11 조회8,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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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타낸 장애인센터장 무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7-22 13:18:09
(수원=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기존의 인력을 신규 인력처럼 속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기도 수원의 한 장애인센터 소장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노판사는 판결문에서 "신규 고용 전 피고인이 송모씨에게 지급한 돈은 그 액수로 보아 급여로 보기 어렵고, 급여대장이나 근무현황에도 정식 고용 이후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됐다"며 "센터에서 한 일의 성격,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미 고용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1달가량 장애인활동가로 일하던 송씨에게 노동부 홈페이지 구인란을 통해 알선 구직신청을 하도록 한 뒤 신규 인력처럼 즉시 채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113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kch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