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차량 처분기간 6개월(현행 2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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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7-22 08:31 조회8,6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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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시행 |
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는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의 LPG차량 처분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장애인 LPG차량 사용제한 지침”을 개정하여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은 사용하던 LPG자동차를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매각 또는 구조변경)토록 되어 있음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재심사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리가 강화되면서 장애자격 취소자 속출이 예상되어, 장애등급 취소시 이의신청, 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6개월로 연장하게 된 것임 출처: 지식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