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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퓸목별 가격고시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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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8-01 09:56 조회11,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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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품목별 가격고시제’ 도입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완제품 구입 시 검수과정 폐지‥지원기준은 동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8-01 09:18:04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전동보장구)에 대한 ‘품목별 가격고시제’가 도입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고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수입(제조)원가 및 성능, 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가격을 산정 후 고시하는 ‘품목별 가격고시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수입산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되는 유통구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제품별 기능 및 품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 장애인들에게 지원돼 왔다.

또한,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고,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홍보된다.

이외에도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보장구에 대해서는 의사의 검수과정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보장구 지급 후 의사의 검수 과정을 밟아 물건이 제대로 전달 됐는지에 대한 절차가 필요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기준은 현행과 같이 8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은 현행 구입가격과 고시가격 중 낮은 금액의 80%가 지원된다. 최대 지원액은 보험급여 기준액(209만원)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향후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를 구성, 보험급여 신청 보장구에 대해 평가토록 할 것”이라며 “평가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보장구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불량 전동보장구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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