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운동 활동가 14명, 100만 원 씩 벌금 부과돼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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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8-10 13:48 조회8,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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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동 활동가 14명, 100만 원 씩 벌금 부과돼
연금공단 점거에 벌금 약식 명령 …활동가들, 재판 청구 예정
"절박한 상황서 진행한 농성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나?"
2011.08.08 14:06 입력 | 2011.08.08 20: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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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이 장애등급심사 중단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점거한 모습.

 

지난해 9월 장애등급심사 중단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점거했던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에게 100만 원씩 벌금이 부과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아래 한뇌협) 박홍구 서울지부장을 비롯해 총 14명의 활동가에게 약식 명령으로 100만 원씩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활동가는 지난해 9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심사 중단 △장애등급기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5일간 점거한 바 있다.

 

한뇌협 박홍구 서울지부장은 “업무집행방해와 공동주거 무단침입 등을 이유로 지난주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라며 “당시 점거 농성은 등급 재심사로 많은 장애인이 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절박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인데 법원과 검찰은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라고 분노를 표했다.

 

전장연 김정하 활동가는 “9월 2일 박홍구 지부장과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건형 활동가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내게 된 나머지 활동가들도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활동가는 “9월까지 기다려야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