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운동 활동가 14명, 100만 원 씩 벌금 부과돼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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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8-10 13:48 조회8,2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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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장애등급심사 중단과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점거했던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에게 100만 원씩 벌금이 부과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아래 한뇌협) 박홍구 서울지부장을 비롯해 총 14명의 활동가에게 약식 명령으로 100만 원씩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활동가는 지난해 9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심사 중단 △장애등급기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5일간 점거한 바 있다.
한뇌협 박홍구 서울지부장은 “업무집행방해와 공동주거 무단침입 등을 이유로 지난주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라며 “당시 점거 농성은 등급 재심사로 많은 장애인이 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절박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인데 법원과 검찰은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라고 분노를 표했다.
전장연 김정하 활동가는 “9월 2일 박홍구 지부장과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건형 활동가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내게 된 나머지 활동가들도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활동가는 “9월까지 기다려야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