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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해준 의사 영장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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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8-29 16:21 조회8,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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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해준 의사 영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8-29 11:05:25
광주CBS 김형노 기자

정상인에게 돈을 받고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쇠고랑을 찼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정상인에게 돈을 받고 80명에게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서울 강남구 한 신경과의원 원장인 J씨에 대해 허위진단서 작성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식적 엑스레이 촬영통해 장애 진단서 발급

의사 J씨는 이 기간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형식적인 근전도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1건 당 많게는 1백만 원씩 받고 1,400여 건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을 노리고 브로커에게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돈만 보내고 택배로 장애진단서를 수령하는 행태도 수사결과 확인돼 충격을 줬다.

◈가짜 장애인, 中 실업 레슬링 선수도 포함

특히 가짜 장애인으로 확인된 사람 가운데는 현재 실업팀에서 활동하는 레슬링 선수도 포함되는 등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이 상당수 확인됐다.

이 같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가짜 장애인들은 LPG 차량 구입은 물론이고 항공료 할인, 통신요금 할인 등 무려 60여 가지의 복지 혜택을 단돈 수백만 원의 뒷돈을 주고 누렸다.

경찰은 이들 가짜 장애인 가운데 교원 특별채용 때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현직 교사로 임용된 체육교사, 현직 구청 공무원 및 대학교수를 확인했고 이들을 포함하여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한 80여 명에 대해 가짜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LH 등에서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가짜 장애인 3명을 확인하여 이를 통보할 예정이고 군복무 중 또는 공무상 장애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사람 등 J씨의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10여 명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가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액수만 해도 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허위 장애 진단받아 군 면제 악용

경찰은 더욱이 이번 수사를 통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가짜 장애진단서를 이용한 사람들도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케이블TV에서 활동하는 유명 모델 K씨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병무청 최초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판정을 받은 뒤 재검을 통해서도 군면제가 되지 않자 J씨의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병무청은 보건벅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지 못하고 병역에 대해 직권면제한다는 점을 이들이 이용한 것이다.

◈ 장애인 등록 절차 허점 드러나

이들이 이 같이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손쉽게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 등록 절차상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급 이상에 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장애진단을 하지만 4급부터 6급까지는 일반병원이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바탕으로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

다행히 지난 4월부터는 모든 등급의 장애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장애진단을 하도록 제도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J씨의 병원에서는 지난 3월 31일. 마지막 날까지도 하루에 수십 명씩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다가 4월 1일 이후에는 장애진단서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많게는 하루에 20명씩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J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흐릿한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 ‘척추 1번에 압박흔적이 있음’이라고 기재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기도 했다.

경찰은 J씨가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엑스레이 필름과 근전도검사결과 25건에 대해 대학병원을 포함한 3개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감정의뢰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장애가 있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 해당 의사, 혐의 부인

이에 대해 J씨는 신경과 전문의인 자신과 정형외과 전문의간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자신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혐의사실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J씨의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은 가짜 장애인은 물론 기존 장애인들에 대해서 행정당국인 전면적인 재심사를 통해 가짜 장애인을 가려내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J씨와 환자를 연결해준 브로커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가짜장애진단서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9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 중 선별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J씨의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1,400여 명에 대해서는 광주권 각 경찰서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