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손실보전금 ‘못써’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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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8-24 16:19 조회10,5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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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손실보전금 ‘못써’ 이낙연 의원, 복지부 지난해 3억 6900만원 전액 불용
“손실보전율 은행과 합의, 대출조건 완화해야”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8-23 10:58:36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손실보전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0년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32억3,9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중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손실보전금' 3억6,900만원을 전액 불용했다. 복지부는 "2010년 3월 처음 복지부가 시행한 이후 정부는 손실보전율 평균 8%대로 협상을 시도했으나, 금융기관은 20%대를 요구함에 따라 2011년 7월 말까지 미 협의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 불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이낙연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2011년도 또한 손실보전금의 전액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염려했다. 2011년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예산은 34억4,100만원이 편성돼 있는 상태다. 이낙연 의원은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인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향후 이 사업의 목적을 살려서 손실보전율을 은행과 적정하게 협의해 대출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