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임신은 장애아 출산 유발? 황당한 교과서(비마이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8-24 16:19 조회8,44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2011년 적용된 초·중·고 교과서 내용 중 인권 가치에 맞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인권위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보건」교과서에는 ‘10대 임신의 결과 저체중 출산, 사망 또는 정신 지체, 농아, 뇌성마비, 발작, 기타 선천적 비정상과 같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 쉽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인권위는 “위 사례는 청소년기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내용이나, ‘장애아 출산’을 강조하고, 장애를 ‘선천적 비정상’으로 폄하하는 등 교육의 취지와 달리 자칫 장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는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들을 위한 격려 편지를 적어 보자’라는 내용이 있었다.
인권위는 “위 사례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학습하는 부분에 수록된 내용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배제나 장애인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라면서 “하지만 취지와 달리 장애 문제를 ‘개인적’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시된 대책도 ‘격려편지’라는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학교 「도덕」2 교과서에는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를 소개하면서 ‘맹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위 사례에 사용된 ‘맹인’이란 용어가 장애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용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시각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사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이란 용어가 일반화되어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이란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사례 △남성 중심적·우월적 사고를 반영하는 사례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위화감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성차별 및 비혼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비교육적 사례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례 등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위해 지난 5월 1일 교사, 학생으로 구성된 ‘제3기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2011년 적용된 초·중·고 교과서 내용을 모니터링한 바 있다. 모니터링은 교육기본법 등 국내법과 국제인권규약인 ‘여성에 대한 모든 행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을 기준으로 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