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벗겨진 장애인사진 카페에 공개 '충격'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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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8-17 13:53 조회10,2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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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벗겨진 장애인사진 카페에 공개 '충격' 사랑울타리회, 장애인 목욕모습 여과없이 올려
장애인 사생활·초상권 등 인권침해 심각성 몰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8-12 11:26:36
사랑울타리회는 청주, 창원지역의 회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로 지난 2005년부터 '괴산 소망의 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2007년 1·2월과 2008년 12월, 2009년 1월 등 목욕봉사 과정에서 장애인목욕 모습을 사진에 담고 여기에 더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사진들을 카페에 여과 없이 올린 것. 다음 블로그 물새 운영자 역시 사랑울타리회 회원으로 목욕사진을 카페에서 그대로 퍼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 카페와 블로그는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이 같은 사진을 볼 수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절 제30조 2항에는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이웃과 마음을 나누려는 의미는 알겠으나 그렇다고 장애인의 나체사진을 찍고 이를 공개해 장애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고도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인의 신체를 정물화하고 흥미 거리로 만들어 버렸다”며 “명백하게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랑울타리회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 지난해부터 사진을 올릴 때 조심하고 있다”며 “지난 사진들에 대해서는 회원들과 논의를 통해 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모두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