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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보육직에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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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9-19 14:06 조회9,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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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보육직에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인권위, ㄱ복지회에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 권고
"업무 수행 가능 여부는 나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2011.09.16 13:15 입력 | 2011.09.16 16:50 수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육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ㄱ복지회 회장에게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 이아무개 씨(55세, 여)는 지난 3월 “ㄱ복지회는 일반직, 기능직 등의 정년은 61세, 보육직 정년은 55세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복지회는 국내입양, 가정위탁, 미혼부모지원,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며 서울 본부와 11개 지방 아동상담소, 장애인 시설인 복지타운과 요양원, 종합복지관, 특수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직원은 약 600명으로 이 중 보육직은 약 120명이다. 보육직은 생활장애인들의 취침, 목욕, 식사, 대소변 훈련, 의복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재활치료, 임시보호소에서 입양대기 중인 영아를 키우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ㄱ복지회는 보육직의 정년을 일반직, 기능직 등과 달리 정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직무 특성상 이를 감당할 건강한 체력이 필수로 요구되고,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활인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며, 타 직종은 육체적으로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고령일수록 건강이 약화하고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나,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기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큰 것으로, 생활인의 돌봄에서 육체적 돌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육체적 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업무숙련도와 생활인과의 친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보육직의 나이와 생활인의 안전 여부를 직접 연결해 도식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면서 “보육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설비나 보조기구의 확충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보육직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상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상한을 60세로 정하고 정년제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보육직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보육직의 정년을 55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ㄱ복지회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보육직의 정년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준하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