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고용, 돈으로 때우는 복지부 (비마이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9-15 13:55 조회9,040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고용, 돈으로 때우는 복지부
2010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9,600만 원
"보건복지 담당기관이 부담금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
2011.09.09 10:51 입력 | 2011.09.09 18:49 수정

13155327797936.jpg
▲올해 노동절에 장애인활동가들이 행진하며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모습.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지난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내야 할 금액이 모두 1억 9,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등 소속기관 포함)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4,558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암센터 8,851만 원, 국립중앙의료원 3,498만 원, 대한적십자사 1,219만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1만 원, 식품의약품 646만 원, 대한결핵협회 26만5천 원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뿐으로 2,957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았다.

 

고용비율을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1.23%로 가장 낮았으며 식약청 1,28%, 국립암센터 1.32%, 보건복지부 1.59%, 대한적십자사 2.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73%, 대한결핵협회 2,77% 순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담당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2.3%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가 미달할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