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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활동보조 추가지원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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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10-13 13:28 조회8,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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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활동보조 추가지원 확대하라"
대책회의, 대전시 답변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2급 장애여성과 부부장애인, 추가지원 대상 포함해야"
2011.10.08 23:18 입력 | 2011.10.09 03: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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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전대책회의는 7일 이른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요구 답변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전대책회의(아래 대전대책회의)는 7일 이른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요구 답변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추가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김남숙 지부장은 “2급 발달장애아동의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심지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라면서 “대전시는 추가지원 시간과 인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문경희 부대표는 “2급 여성장애인들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지만 1급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회의는 대전시에 △서비스 이용 상한시간을 폐지해 독거특례 이용자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급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확대하고 2급 여성장애인, 부부장애인을 추가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 △심야·공휴일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할증료로 인한 서비스시간 삭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가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현행 정책을 지속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9월 8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대책회의는 대전시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상화를 위한 정책요구안’을 제출했으며, 대전시는 9월 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대전시는 답변에서 추가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라는 대책회의의 요구에 대해 ‘추가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추가지원에 대한 제공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고 지원인원은 현행 770명(1급 600명, 2급 170명)에서 1,300명(1급 800명, 2급 500명)으로 확대하라는 요구에 대해 제공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원인원을 830명(1급 630명, 2급 2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심야·공휴일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할증료를 대전시에서 부담하라는 요구에는 ‘심야·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의해 지자체가 부담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추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조례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나 추후 검토’라고 답했다.

 

대전대책회의는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아낌없이주는나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뇌병변장애인자조모임 푸른 울타리,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드림장애인인권센터, 재가장애인자조모임 인동초, 진보신당 대전시당 장애인위원회,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사회당 대전시당, 양심과 인권 나무,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미정 대전주재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