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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노부 연금 있어 수급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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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9-27 10:16 조회10,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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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노부 연금 있어 수급자 탈락

곽정숙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개선 요구”임 장관, “완전 폐지는 시간 둬야‥개선 노력” 답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급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백만이 넘는다”며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전면폐지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인 경우 등을 우선 완화하는 등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뇌병변 1급 장애인인 문모씨(56)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문모씨는 90세의 아버지와 85세의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의 연금 수입이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된 것. 결국 문씨는 다시 시설로 돌아가거나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길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여 버렸다.

중증장애인 윤모씨(35세)는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월 112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서 생계급여가 16만원 감소했다. 아버지가 건강상 일할 수 없어 실업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급여가 삭감된 것.

이처럼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가 4,865가구에 달했다. 또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도 7,062가구나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산정돼 생계급여가 삭감된 경우가 5,174가구, 부양의무자의 산재보험급여가 소득으로 산정돼 생계급여가 삭감된 경우가 1,162가구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구직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 산재보험급여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보고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각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지적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긴 하다. 단순히 재정부담(때문에 폐지 못한다는것)보단 부양의무자라는 것이 가족 간의 최소 안전장치로써 사회에서 유지돼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는 시간을 둬야 한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다만 어떤 규정을 만들어놔도 특수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우선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 하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면서, 사례관리 차원에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인 경우 등의 사례를 다 찾아 최대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장관은 “좀 더 나아가 부양의무 부과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산정을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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