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직접고용제 도입돼야”
활동보조인 권리찾기 모임, 전국조직 결성 방침 밝혀
'월급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에 맞는 처우 보장 강조'

'활동보조인 권리찾기 모임‘을 주축으로 한 150여명의 활동보조인 및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4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 활동보조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동보조인들을 주축으로 한 전국조직결성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활동보조인 권리찾기 모임(대표 김명희, 이하 권리찾기)'는 지난 24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 150여명의 활동보조인 및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활동보조인 한마당‘을 개최했다.
지난 2007년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되면서 활동보조인인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했다. 문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가 열약하다는 것. 이렇다 보니 활동보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년동안 활동보조인의 급여는 시간당 8000원으로 이중 2000원이 중개수수료로 나갔다. 활동보조인의 시급은 올해 처음으로 시간당 300원이 올랐지만 이마저도 25%인 75원을 제하고 나면 225원에 불과하다.
올해 활동보조인들이 요구했던 수당도 처음 도입됐다. 복지부가 도입한 수당형태는 야간수당과 주말수당으로 최대 4시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추가수당의 비용을 정부가 보존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바우처에서 지급토록 했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대다수가 40~50대 여성이다 보니 사실관계 확인도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명희 대표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정책에 기반해 만들어진 활동보조인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직업에 속 한다”며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각종수당과 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고용형태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산재의 빈발로 인해 활동보조인들의 고통은 나날이 깊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활동보조인들은 해결 방안으로 ▲복지부의 직접고용과 월급제 도입 ▲생활임금과 물가인상을 반영한 시급 현실화,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 인상 등 근로기준법에 맞는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전국적인 조직을 추진하고 활동보조인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활동보조인의 노동현실에 대한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에 왔지만 복지부는 활동보조인과 서비스 이용자 간의 경쟁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제도를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활동보조인이 근로자로써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가입이 시급하다”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가입을 추진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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