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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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9-22 11:05 조회9,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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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대한민국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반영하고,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체적 실천을 사회에 알려내기 위해 매년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해로 13회를 맞이한 한국장애인인권상이 장애인의 인권평등 신장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분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후보자 자격

 

인권정책 부문: 장애인인권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법, 제도, 조례 등의 제정을 위해 노력한

                       개인, 단체 

 

인권실천 부문: 장애인인권헌장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직접 실천하여 장애인인권 증진에 선

                       도적 기여를 한 개인, 단체 

 

인권매체 부문: 장애인인권향상과 인식개선에 노력한 미디어 콘텐츠(방송, 신문, 잡지 등), 문

                       화예술 콘텐츠(연극, 영화 등),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제작사 또는 제작자(또는

                       제작팀)

 

 기초자치 부문: 지역 장애인인권 발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에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법정기초지자체에 한함) 

 

공공기관 부문: 장애인인권 발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공기

                       관 또는 공공기관 산하 조직(부서)

 

시상분야

시상

부문

수상자

포상

한국장애인인권상

위원회상

인권정책부문

1명(또는 1개소)

각 상금 1,000만원

및 상패

인권실천부문

1명(또는 1개소)

인권매체부문

1명(또는 1개소)

국회의장상

기초자치부문

기초지자체 1개소

국회의장상장

국가인권위원장상

공공기관부문

공공기관 1개소

국가인권위원장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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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추천인 자격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상(인권정책, 실천, 매체)

 - 기관추천: 장애인·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장, 시민사회단체 장, 기타(언론,교육,종교기관 등)

 - 개인추천: 30인 이상의 개인에 의한 공동추천

국회의장상(기초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추천 또는 기관추천

국가인권위원장상(공공기관): 공공기관 자기추천 또는 기관추천

추천인은 부문별 1곳만 추천할 수 있음

 

구비서류

추천서(본 위원회 소정양식) 1·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

사진 2(반명함판 이상 사이즈) · 재직증명서 1(해당자 한함)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천서 접수

접수마감 : 20111021()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당일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번지

이룸센터 4층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문 의 : T)02-783-0067, F)02-783-0069

 

 

시상

▪ 『2011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및 장애인인권헌장 선포 13주년 기념식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