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안 29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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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12-29 10:17 조회8,7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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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개정안 29일 본회의 상정
사회복지법 개정안 내일 본회의 상정
법사위, 전체회의 갖고 장애관련 법 4건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대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장애관련 법안 4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대안)'=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일부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사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법인이 선임하도록 했다. 감사 중 1인은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간 해당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무원과 지자체의 유착관계 근절하고자 6급 이상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으로써 퇴직 전 3년간 소속한 지자체단체 관할의 법인 임원 및 시설의 장으로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불법행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규정, 국가와 지자체의 지도, 감독 강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발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2-28 20: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