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주에게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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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10-20 10:58 조회8,5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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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가 앞으로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7월 25일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가 지원 신청 당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사업주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정부부문과 동일하게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난 7월 25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부담금 신고·납부 제출기한이 3월말에서 1월 31일로 조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분할납부 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변경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 장애인 사업주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 훈련, 모집·채용 대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