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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협회, 신·구세력 ‘마찰’ 몸살(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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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1-18 11:30 조회10,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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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협회, 신·구세력 ‘마찰’ 몸살

일부 지회, 불법선거에 보복성 해임 ‘주장’

신장협회 측, “정당한 절차 밟아 진행됐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1-13 11:15:22
경찰들이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건물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경찰들이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건물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신장장애인협회(이하 신장협회)가 신세력과 구세력간의 마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장협회 일부 지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과 12일 중량구 묵동 소재 중앙협회를 찾아 중앙회장 재선거와 해임된 이사들에 대한 복권을 촉구하고 나선 것.

신장협회는 2010년 12월, 제11대 중앙회장 선거를 치렀다. 당시 선거에는 이재현 현 회장과 이익희 전 회장이 후보자로 출마했다.

선거에서는 이재현 회장이 43대 42, 1표차로 당선됐지만 무효 처리된 2표를 놓고 마찰이 발생했다.

이익희 전 회장 측이 이익희 후보를 찍은 1표만이 유효표라고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한 것. 이재현 회장을 찍은 표에는 도장 반대쪽이 찍혀 있었고 이익희 전 회장을 찍은 표에는 인주가 선에 묻어 있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재현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이익희 전 회장측은 20여일 후 재선거를 치르겠다는 공고를 내고 중앙회장 재선거를 치렀다. 당시 후보자로는 이익희 전 회장만이 등록했다.

이후 이익희 전 회장 측은 자신이 11대 회장으로 당선됐다며 2011년 1월 등기소에 회장으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회장 측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재현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익희 전 회장 측 역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익희 전 회장 측은 “선거 전부터 이재현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돈으로 매수하고 후보자를 유언비어로 모함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유세를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회장 측은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돈으로 사람을 매수했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오히려 이익희 전 회장이 자신을 중임으로 등기소에 등록하기 위해 재선거 공고를 내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이익희 전 회장 측은 현 이재현 회장이 특별한 이유와 적합한 절차 없이 3월 이사들을 해임시켰다고 주장했다. 해임된 이사는 부산, 대구, 경기협회장 등 5여명. 이에 대해 이재현 회장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익희 회장측은 “당시 이사진들은 불시에 해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협회장은 협회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만큼 중앙회 회장이 독단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익희 회장 측은 “이재현 회장의 해임은 보복성 해임”이라며 “해임된 아사들을 제자리로 복권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회장 측은 “정관에 회원의 행동이 협회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의원 총회를 거쳐 이들을 정식으로 해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선거이익희 전 회장 측 사람인 부산, 대구, 경기협회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편법으로 등기소에 중임처리 하는 등 협회를 혼란에 빠트렸다는 설명이다.

이재현 회장 측은 “이 전 회장 시절 모 협회에서 비대위를 꾸려 협회장을 징계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지만 이 전 회장은 비대위를 정관에 없는 단체로 규정해 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이 전 회장 측의 비대위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현 회장측은 “이 전 회장측이 지난해 2월, 17억 원이 넘는 약속어음을 불법 발행해 협회를 의도적으로 재정난에 빠트렸다”며 “현재 법정소송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내부 모습.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내부 모습.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