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설치·운영기준 마련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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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1-13 14:04 조회9,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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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설치·운영기준 마련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공포
현행 바우처 사업지침 그대로 반영
2012.01.11 13:48 입력 | 2012.01.11 15: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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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8일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신설하고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의견서 제출에 앞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지난 3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신설하고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은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과 16.5㎡ 이상 면적의 치료(상담)실에 언어치료·미술치료·놀이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직원은 시설장 1인과 재활치료사 1인 이상을 배치토록 하되, 시설장이 치료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면 치료사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장의 자격 기준은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학사 이상을 이수하고 장애인복지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는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 △장애인복지분야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재활치료사의 자격 기준은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관련 학회나 단체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재활치료 관련 자격 소지자 △자격증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 전공자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경력 1,200시간 이상인 사람(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는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 등이다.

 

한편, 지난해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 당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기존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의 현행 지침을 그대로 시행규칙에 넣은 것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재활치료개선 방안 연구 결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철회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