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부에 사기행각 울산 장애단체회장 실형(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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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2-13 15:19 조회7,4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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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부에 사기행각 울산 장애단체회장 실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2-13 09:10:42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의 한 장애인 관련단체 회장과 회원이 공모해 장애인 부부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법원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의 장애인 관련단체의 회장 A씨와 단체 회원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장애인 부부의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를 사기 범행에 적극 이용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부인, 허위진술,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다가 구속이 장기화하자 법정에서 자백했으나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모해 지난 2010년 장애인 부부에게 접근, 신용불량자라면서 부부 명의로 고급차량 2대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하고는 할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부부의 집을 담보로 4천만원을 대출받거나 부부의 보험 약관대출,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공동 또는 개인 사기범행으로 부부에게 총 1억6천만원의 피해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의 장애인 관련단체의 회장 A씨와 단체 회원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장애인 부부의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를 사기 범행에 적극 이용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부인, 허위진술,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다가 구속이 장기화하자 법정에서 자백했으나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모해 지난 2010년 장애인 부부에게 접근, 신용불량자라면서 부부 명의로 고급차량 2대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하고는 할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부부의 집을 담보로 4천만원을 대출받거나 부부의 보험 약관대출,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공동 또는 개인 사기범행으로 부부에게 총 1억6천만원의 피해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