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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인증제도 마련 앞서 치열한 고민 필요"(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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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2-03 14:16 조회7,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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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인증제도 마련 앞서 치열한 고민 필요" 한자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 기준(안) 토론회 개최
토론자들, '자립생활이념 훼손', '진입장벽' 등 우려 2012.02.02 19:25 입력 | 2012.02.02 19: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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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부설 자립생활연구소는 '한국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기준 개발연구' 의견수렴을 위해 2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기준 개발연구’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간단체가 제안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 기준(안) 토론회’가 2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와 부설 자립생활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이번 연구는 한자연이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와 자립생활대학 김정식 학장에게 위탁해 진행한 것으로 한자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150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립생활연구소 연구위원 20명 등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안을 마련했다.

 

이번 안은 자립생활센터 인증부여 기준을 조직, 운영, 사업 등 3개의 대영역과 12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고 45개 문항에서 얻은 점수를 통해 인증 여부를 판별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센터에서 장애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0점, 장애직원의 비율이 20% 미만이면 10점, 장애직원의 비율이 20%~40% 미만이면 20점, 장애직원의 비율이 40% 이상이면 30점을 얻은 방식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현재 전국에 200여 개의 센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 아무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며 양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이에 앞으로 센터다운 센터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센터 중에는 자조모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곳도 있고 자립생활이념과 동떨어져 바우처 사업에만 열중하는 센터 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인증 기준을 통해 자조모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곳은 한자연이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바우처에만 목매는 센터는 인증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안에서는 총점의 1/3이 넘으면 자립생활센터로 인증하고, 2/3이 넘으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센터로 인증하는 두 가지 인증기준점을 제시했다”라면서 “지원받은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인증기준점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복지부에 대해 먼저 인증기준을 제안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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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자로 나선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는 “인증 기준(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센터를 지원하는 선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라면서 “또한 인증기관의 구성이나 대표성에 대한 언급, 인증받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설명도 나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아마도 국가 인증기준으로 가기 위해 세세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신생 센터가 한자연에 가입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또한 국가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에 앞서 자립생활이 운동인가, 사업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이러한 고민 없이 국가 인증기준이 도입된다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면서 “복지부에서 현재 센터의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나눠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이원화해서 기본사업은 센터로 가고 선택사업은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은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요건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증을 한다는 것이 권력화로 이어질 수 있고 지자체에서 센터 지원을 회피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면서 “다만 한자연 내에서 정회원 센터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따라서 인증제도의 도입은 앞으로 십여 년 동안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면서 “일본의 경우 센터는 운동단체로 남고 직원들은 사회복지법인의 직원으로 두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은 “부산에만 14개 센터가 있는데 이중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센터들은 업무수행인력조차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센터 입장에서도 인증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시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 성재경 서기관은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그것이 꼭 인증 제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면서 “앞으로 인증 제도를 포함해 합의된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성 서기관은 “아직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센터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이며 현재는 이를 세밀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능이 필요하며, 인증 지표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이 이번 안에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을 자립시킨 경우에만 탈시설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구는 시설도 없고 주택가도 적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거주지로 삼지 않는 곳이며, 다만 수십 년 동안 집에서 살던 재가장애인이 자립을 한다”라면서 “이러한 자립생활의 다양함을 고려해 항목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