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장애차별 133개 자치법규 조항 중 19개 개선(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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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4-26 11:25 조회9,6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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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차별 133개 자치법규 조항 중 19개 개선
경남인권포럼, 도 및 18곳 지자체 7496건 조사결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4-25 13:59:03
경상남도 및 지역 18개 기초단체의 자치법규에 들어 있는 장애인 차별 조항 133개 중 19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25일 경남 및 지역 18개 기초단체 자치법규(조례, 훈령, 예규) 7,496건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장애 차별적 조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치법규 7,496건 중 장애 차별에 해당하는 조항은 133건이였고, 지난해 경남인권포럼의 개선 요청으로 19건이 조항 개정 및 단어 삭제가 이뤄졌다.
개선된 조항을 살펴보면 경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 면접시험기준에서의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조항은 고용 부문에서 직접차별에 해당,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으로 개정됐다.
경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제6조 관람의 금지 조항에서의 ‘정신이상자’라는 부분은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 직접차별이라고 판단, 삭제됐다.
경남 의회 회의규칙 제 85조 방청의 제한에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승낙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사법·행정절차·참정권에서 직접차별에 해당돼 삭제됐다.
경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서 ‘폐질등급’은 고용 부분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거 ‘폐질’이 ‘장애’로 수정됨에 따라 ‘장애’로 수정됐다.
이와 관련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출입제한은 자치법규에서 많이 등장하는 차별적 조항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근원적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공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장차법 위반으로 반드시 삭제 또는 적절한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눈으로 경남의 7400여개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장차법과 상충되는 차별 조항 개정 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오는 26일 마산합포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장애 차별적 요소와 향후 개선과제, 장애 관련 자치법규 제정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
(사)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25일 경남 및 지역 18개 기초단체 자치법규(조례, 훈령, 예규) 7,496건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장애 차별적 조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치법규 7,496건 중 장애 차별에 해당하는 조항은 133건이였고, 지난해 경남인권포럼의 개선 요청으로 19건이 조항 개정 및 단어 삭제가 이뤄졌다.
개선된 조항을 살펴보면 경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 면접시험기준에서의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조항은 고용 부문에서 직접차별에 해당,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으로 개정됐다.
경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제6조 관람의 금지 조항에서의 ‘정신이상자’라는 부분은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 직접차별이라고 판단, 삭제됐다.
경남 의회 회의규칙 제 85조 방청의 제한에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승낙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사법·행정절차·참정권에서 직접차별에 해당돼 삭제됐다.
경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서 ‘폐질등급’은 고용 부분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거 ‘폐질’이 ‘장애’로 수정됨에 따라 ‘장애’로 수정됐다.
이와 관련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출입제한은 자치법규에서 많이 등장하는 차별적 조항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근원적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공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장차법 위반으로 반드시 삭제 또는 적절한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눈으로 경남의 7400여개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장차법과 상충되는 차별 조항 개정 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오는 26일 마산합포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장애 차별적 요소와 향후 개선과제, 장애 관련 자치법규 제정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