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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센터, 인증보다 기준이 먼저 제시돼야"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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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4-26 11:17 조회7,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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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센터, 인증보다 기준이 먼저 제시돼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한자연 내부 인증제 도입을 놓고 의견 교환 2012.04.23 19:12 입력 | 2012.04.23 21: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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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23일 늦은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23일 늦은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자협 박홍구 정책위원장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자립생활센터 인증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정책위원장은 “인증제를 도입하면 하루아침에 인증을 받지 못한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센터가 아닌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라면서 “또한 정부가 인증하든 위탁받은 단체가 인증하든, 결국 인증제는 자립생활센터가 인증의 주체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따라서 인증이 아니라 모든 자립생활센터가 지향해야 할 기준을 연구와 합의를 통해 제시하고 일차적으로 그것에 맞추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는 자립생활센터를 인증이라는 흑백이 아니고, 기준이라는 중심점으로 모으려는 노력이며, 이 과정에서 자립생활센터의 방향에 맞는 조직과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식으로 십 년 가까이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자립생활센터 발전 방향이나 육성 대책은 아직 없는 실정”이라면서 “또한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바우처 수수료 수익경쟁구조로 만들고는 자립생활센터를 시장판에 내몰아 현재의 불안정과 왜곡을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법적 지위보장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요구하면서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무조건 간섭하지 말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면서 “결국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누가 평가할지, 얼마나 지원할지 등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운영기준에는 없고 평가기준에만 있는데, 이것은 자립생활센터의 이념과 정체성에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라면서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하는 어이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에 탈시설-주거지원 등의 전환서비스를 명시해 사업의 주체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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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김경미 교수는 “자립생활운동진영은 자립생활센터를 만들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난 10년을 보냈는데, 앞으로는 자립생활을 지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때”라면서 “예를 들면 일본의 영향을 받아 현재 자립생활센터에서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집단동료상담은 지속성이 떨어지므로, 앞으로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일대일 동료상담 방식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은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자립생활이념에 충실했던 이전 자립생활센터와 달리 다른 의도로 자립생활센터를 만들어 우리 안의 성과를 깎아 먹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면서 “이에 한자연에서는 자립생활이념에 입각한 인증제를 통해 스스로 우리 안의 척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또한 한자연의 인증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자립생활센터를 끌어올리자는 의미이며, 이에 필요한 기금도 대부분 마련해놓았다”라면서 “안에서도 인증이 부담스럽고 가혹하다는 식의 비판이 있지만, 내년 5월부터 한자연 소속 센터에 인증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한자연 신미화 활동가는 “한자연의 인증제는 인증을 받지 못하면 ‘아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자생적인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라면서 “또한 정부가 복지관 등 다른 기관에 비해 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인증제 도입은 역으로 우리가 서비스 효과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자협 박홍구 정책위원장은 “인증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생각해볼 때 만약 국가기준으로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결국 인증을 받지 못한 자립생활센터는 도태되면서 정부 방향에 맞는 센터만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면서 “인증제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만 운영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과 동료상담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는 200여 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2012년 1월 기준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립생활센터는 30개소이며, 서울시 26개소, 경기도 10개소, 그 외 지역 20개소 이하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