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손배청구 소멸시효 완화 판결(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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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6-01 16:08 조회10,4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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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손배청구 소멸시효 완화 판결
성폭행 발생, 고소한 날 '안날'에 해당 불인정
전주지법, 피해자에게 2천만원 지급 판결 내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5-23 15:08:18
최근 전주지방법원이 지적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완화하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김제 ‘기독교영광의 집’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전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돼 3년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퇴소했다.
김씨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경우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력을 일삼았다.
특히 김씨는 ‘생리기간에 역겨운 냄새가 난다’며 여성장애인 8명에 대해 자궁 적출 수술을 시키고 이들이 ‘임신할 수 없다’는 악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하지만 김씨는 복역 후에도 결백을 주장하는데다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만약 성폭행 사실이 있었더라도 성폭행이 발생한 2003년 겨울경에 장애 여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고 적어도 수사기관에 고소한 2008년에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손해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현재의 사실 상태를 존중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 된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법에서 정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란 불법적인 손해의 발생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은 “원고는 불법행위 사실과 손해 발생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폭행이 있었던 날이나 수사기관에 고소한 날을 ‘안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은 김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인권센터 측은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한지 10년 이내이기만 하다면 비록 사실을 안 날로 3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많은 지적장애인들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김제 ‘기독교영광의 집’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전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돼 3년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퇴소했다.
김씨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경우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력을 일삼았다.
특히 김씨는 ‘생리기간에 역겨운 냄새가 난다’며 여성장애인 8명에 대해 자궁 적출 수술을 시키고 이들이 ‘임신할 수 없다’는 악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하지만 김씨는 복역 후에도 결백을 주장하는데다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만약 성폭행 사실이 있었더라도 성폭행이 발생한 2003년 겨울경에 장애 여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고 적어도 수사기관에 고소한 2008년에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손해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현재의 사실 상태를 존중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 된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법에서 정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란 불법적인 손해의 발생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은 “원고는 불법행위 사실과 손해 발생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폭행이 있었던 날이나 수사기관에 고소한 날을 ‘안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은 김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인권센터 측은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한지 10년 이내이기만 하다면 비록 사실을 안 날로 3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많은 지적장애인들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