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한 지적장애 형제 '집유'((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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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5-17 14:40 조회8,4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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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한 지적장애 형제 '집유'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기각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5-14 14:04:46
전남CBS 이상환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10대 남녀 아동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적장애 쌍둥이 형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신지체 2급인 정모(45) 씨는 2009년 순천시 조례동 A 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적장애 3급인 이모(10) 양을 강간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3살 미만의 미성년자 남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2009년 여름 A 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이모(11) 군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쌍둥이 형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 형제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같은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win@cbs.co.kr/에이블뉴스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