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피후견인 '신상' 논란 여전히 남아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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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7-10 13:41 조회7,7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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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 피후견인 '신상' 논란 여전히 남아
- 성년후견제도 시행 1년 앞두고 토론회 열려
“후견인을 자원봉사자로 하면 책임 및 관리 감독할 수 없어" - 2012.07.05 04:13 입력 | 2012.07.05 16:47 수정
![]() ▲성년후견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피후견인 신상보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3일 늦은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
“의사결정능력이 없어 보이는 ㄱ씨(치매환자, 자폐·발달장애,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인)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는데, ㄱ씨는 주사투입 또는 치과 치료를 거부한다. 이때 병원 간호사는 ㄱ씨가 거부하지만 주사를 주입하거나 치과 치료를 감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ㄱ씨에게 후견인이 있는지 확인한 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내년 7월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앞두고, 피후견인 신상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3일 늦은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 ▲이날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 |
첫 번째는 “신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후견인에게 있다고 가정법원에서 정해줘야만 신상에 관해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개정 민법 938조 제3항, 두 번째는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만 후견인이 개입한다”라는 개정 민법 947조 2이다.
제 교수는 “ㄱ씨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어 간호사가 ㄱ씨의 말을 듣고 주사를 놓지 않는다면 간호사는 후에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ㄱ씨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치료했다면 신체침해를 이유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ㄱ씨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후견인도 없을 때 치료의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즉, '신상'과 관련해 의료영역, 정신보건법 영역, 공공부조의 수령 등과 관련된 은행업무,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성인과 관련된 연구활동 등에서 각종 문제 상황이 제기됐다.
따라서 ‘신상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논란과 함께 제 교수는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입법 제시해달라”라고 요구하며,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더불어 신상보호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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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교수는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대한 보완으로 성년후견 대체제도를 제안했다.
제 교수는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이 학대·방임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러한 목적의 달성과 후견인의 선임이 반드시 불가분의 관계는 아니다”라며 “즉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성인이라도 학대·방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 대체제도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제 교수는 “요보호성인(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성인)들을 위한 후견인으로 유능한 자원봉사 후견인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활동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기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라면서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결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은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으나 후견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요보호성인은 별도의 제도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라며 “이는 결국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 이중 구조의 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안이야말로 차별적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돈 안 드는 인권과 복지는 없다”라면서 “후견인을 무료로 쓰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후견인을 자원봉사자로 쓰게 되면 책임 및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며 “사회복지를 공부해도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서적인 많은 부분을 교감하며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주어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발제자가 제시하는 성년후견대체제도는 주로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후견인이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의료진·시설장 등의 타인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본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주는 민법상 사무관리로 보인다”라며 “이것은 추가 비용지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예외적 상황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의료진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피후견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처리가 가능해 보이나 기타 친족, 시설장 등은 그러한 믿음을 담보할 수 없다”라면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한 공공후견인이 선임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비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이재란 팀장은 “후견인서비스와 그에 따른 절차적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라면서도 “그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시행부터 예산이 늘지는 않을 거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은 성년후견제도의 피후견인 ‘신상보호’에 대해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자 “성년후견제도는 계약을 대행하는 제도로 케이스 관리도, 자원봉사도, 부모 대신도 아니다”라며 “성년후견제도는 법적 계약을 대행하는 제도”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 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게 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각기 다른 장애 유형의 사람들과 노인을 포함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맞게 후견제가 어떻게 운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