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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도움회 이대로 좋은가 (위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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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7-31 10:17 조회9,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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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도움회 이대로 좋은가
newsdaybox_top.gif 2012년 07월 30일 (월) 18:48:55 편집부btn_sendmail.gif webmaster@wecannews.com newsdaybox_dn.gif

2010년부터 시작된 s도움회의 도청앞 농성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 농성을 하는 까닭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이견들이 있을 테고,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거란 생각이다.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다.
2011년 6월14일, 장애아동 24명이 삭발시위에 참여를 했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아동 8명이 삭발을 했다.

부모동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삭발을 했다는 것은 아동학대 및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본 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바 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6일에는 이와 관련해서 창원중부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집시법위반으로 재판중에 있고, s도움회는 290일이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장애아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아래 농성장 앞에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 놓고 수업을 하기 시작했다. 장애아동에게 마이크를 잡게 하고, 아동들은 해맑게 자기소개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 더운 여름날에 장애아동들은 그렇게 부모들의 의해, 농성장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정말 대안은 없는 걸까?

본 센터에서 제소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처리결과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도움회가 활동보조지원금 중단에 따른 폐쇄위기에서의 절박한 심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위를 하였고, 강력한 시위 표시로 장애인의 부모가 장애아동과 함께, 자발적으로 동반 삭발을 한 것으로서, 시위표현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다시금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

더 이상 지적장애아동들이 부모들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동원되지 않기를 바란다.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남장애인권리구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