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해수욕장에 가면 안 되나요?"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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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9-10 13:38 조회7,2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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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은 해수욕장에 가면 안 되나요?"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양양군 소송으로 난항
주민 여론 바뀌었지만, 양양군 계속 소송 이어가 - 2012.09.07 14:59 입력 | 2012.09.07 17:40 수정
![]() ▲지난 7월 모꼬지로 강원도 양양군 기사문해수욕장을 찾은 노들장애인야학 학생들 ⓒ 노들장애인야학 |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 건립이 해당 지자체의 소송과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최근 착공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일대에 중증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휴양시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아래 하조대희망들)을 건립하려 하자 양양군이 이를 막는 소송에 나섰고 일부 지역주민도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994년부터 운영 중인 장애인무료해변캠프는 이용자가 1994년 1950명, 1999년 4850명, 2004년 6020명, 2008년 13946명 등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인근 주민의 반대로 해마다 지역을 옮겨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9년 6월 하조대희망들 건립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9월에 시비 약 13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서울시의 하조대희망들 건립계획을 접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에 하조대희망들과 같은 중증장애인 휴양 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으며, 2010년 2월에는 22억 원의 국고지원으로 총 사업비가 기존 29억 원에서 57억 2,3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서울시는 6879㎡의 부지에 연면적 1930㎡인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춘 하조대희망들 설계를 2010년 5월에 완료하고 2010년 8월 양양군과 건축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애초 2010년 9월에 착공해 2011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었던 하조대희망들은 장애인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관광지 이미지가 실추돼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역주민의 반발로 착공이 미뤄졌다.
더구나 2011년 8월에는 양양군이 서울시가 숙박시설로 신청한 하조대희망들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판단된다면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협의를 취소한다고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에 반대하는 서울시 장애인 숙박시설 설치반대 추진위원회 현수막. |
이에 서울시는 2011년 10월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 재판부(재판장 김선희, 최현정, 김종신)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축물(하조대희망들)이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정하는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은 목적을 가진 건축물은 공원집단시설지구 내에는 도저히 신축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평등 및 복지국가의 이념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립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손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그러한 손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건립 이전과 비교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적 또는 영업상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협의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양양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6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항고했으며, 7월 23일 서울시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대해서는 항고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착공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통지하는 등 하조대희망들 건립을 막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8월 24일 ‘착공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로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가하며, 귀청의 착공신고 불수리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나아가 귀청에서 착공신고 불가사유로 주장했던 건축협의 취소처분은 항소심의 집행정지로 치유되었으므로 즉시 공사를 시행할 것을 통지한다’라는 내용으로 양양군에 착공 통보를 하고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다.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조감도 |
서울시의회 고만규 의원은 “서울시가 공사를 시작했지만 건축 과정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무수히 많은데, 양양군청이 계속 반대한다면 완공은 계속 지연될 것"이라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예산 미집행으로 22억 원에 달하는 국비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는데, 그 경우에 해당 예산을 되살리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지난 7월 24일 ‘하조대희망들 건립을 찬성하는 하광정리 주민 총회 의결서’가 양양군청에 제출되는 등 일부 숙박시설 주민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주민이 하조대희망들 건립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라면서 “그럼에도 양양군청의 일부 직원들이 자존심을 언급하면서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보다는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