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고용한 장애인의 급여를 가로 챈 정아무개(48)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정씨는 2003년 11월 지체장애2급 이아무개(54)씨에게 숙식제공과 함께 월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했으나, 지난해 10월까지 월 30만 원씩만 지급하고 9천500만원 가량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씨는 이씨가 하반신 장애로 인해 보호자의 관리 없이는 생활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이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둔기로 사무실 물건을 때려 부수는 등 겁을 주며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씨는 애초 이씨에게 매월 3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씨는 지난 2006년 2월 세관을 통해 물건을 구입해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김아무개(59·여)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씨는 2008년 4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내연녀 박아무개(46)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