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체장애 여아 성추행 50대 징역 3년(에이블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9-14 11:23 조회7,66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법원, 지체장애 여아 성추행 50대 징역 3년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9-13 19:55:4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3일 지체장애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세)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정보공개 3년을 명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경 지인의 집에 갔다가 지체장애가 있는 지인의 막내딸(12세)이 혼자인 것을 확인하고, 세뱃돈이라며 1만원을 준 뒤 안방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