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얌체주차’ 201건 적발(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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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9-12 17:45 조회9,0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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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얌체주차’ 201건 적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9-11 15:58:02
경북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해 지난 8월27일부터 9월9일까지 2주간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밀접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의견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얌체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밀접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의견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얌체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