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향숙 前의원, 공천로비 대가 금품수수 혐의 부인(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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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10-22 17:06 조회9,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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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前의원, 공천로비 대가 금품수수 혐의 부인

제공자 권모씨는 혐의 인정…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19 17:54:56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향숙(54) 전 의원이 1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장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59)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 1월31일 부산의 한 호텔, 2월23일 자신의 부산 금정구 4·11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각각 권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장 전 의원은 그러나 권씨로부터 공천로비 대가로 3천3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권씨는 장 전 의원에게 1월31일 300만원, 2월23일 3천만원을 각각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2월23일 3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을 줄 때는 지인 3명이 동석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장 전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