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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 보내지 않았어도 죽었을까?(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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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10-19 14:45 조회10,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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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 보내지 않았어도 죽었을까?

사인 맹장몀으로 인한 '복막출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18 15:09:10
고 모씨(20세, 자폐1급)는 파주에 있는 “ㅇ" 시설에서 생활해 오던 중 지난 9월 29일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맹장염으로 인한 복막출혈이다.

시설측에서는 고씨가 이틀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 자폐에 의한 증세라 판단하고 정신과 치료 예약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진정제를 평소에도 복용시켰는데, 많이 괴로워하므로 진정제를 추가로 50ml를 더 투여했다고 한다. 평소의 투여량은 100ml였다.

어머니 이씨는 자식의 죽음에 슬픔을 감출 수가 없다. 그리고 2003년 당시 시설에 자식을 맞길 때에 직원이 말하기를 ‘대부분 아이를 맡기면 어느 정도 후원을 한다.’고 하여 아이를 좀 더 잘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며 2천만원을 후원했는데, 이렇게 보살핌이 부족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나 억울하다고 한다.

시설에서 스스로 돈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장과 통장을 시설에서 일괄 관리하거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현금 통장을 시설에서 관리하며 시설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가족과 본인의 동의를 받지만, 사실 시설에서 살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우가 나빠지거나, 시설을 나가도록 공공연한 압력이나 괴롭힘이 있기 때문이다.

판단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대신 통장을 맡아두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이 필요한 때에 그 사람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일정액의 용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시설에서 흔히 주장하듯 자의적으로 후원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후원으로 운영한다는 도덕적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장애인 본인과 가족으로부터의 후원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약물투여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폐나 지적장애인이 정신장애인과는 다른데, 정신성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설에서도 시설 이용자의 온순한 관리를 위하여 습관적으로 약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괴로워하는 고씨에게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을 투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설측에서는 정신과에 예약을 해 두었으니,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틀간이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긴급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한 것은 과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맹장이 터져 복막출혈이 있어 사망에 이르는 동안 그 괴로움을 그냥 자폐증상으로만 판단하고 방치한 것은 보호와 적절한 조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용인된다면 자폐나 지적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언제든지 시설에서 병을 치료 한번 못해보고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질병이 걸려 죽기 전 고통을 호소해도 방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폐로 인한 증세인지, 죽기 직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시설 종사자를 어떻게 전문 보호자라고 할 수 있을까?

평소와 다른 행동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픔을 호소하는 것을 그냥 증세라는 것으로 묵묵히 지켜보거나, 방치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 외에는 없을 것이다.

특히 화장실에서 거품을 물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죽고 나서 숨을 쉬지 않는다며 가족에게 연락한 것은 너무나도 시설의 안이한 처리였다.

시설에서 사용하는 만병통치약 진정제는 약물로 장애인을 길들이고,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가중시키는 약물남용이며, 그로 인한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시설에서 촉탁의들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물 처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정말 장기간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시설이 아니라 병원에서 생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으로 태어나 시설에서 아무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했던 고씨. 그 극심한 공포와 통증 속에서 아무도 그를 위해주고, 손잡아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골든타임이라 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진정제라는 약을 투여하여 고통이 마비되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살기 위한 신체의 신호를 막아버린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설에 없다면 위험 상황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장애인은 죽어야 한다. 의학의 발달도 시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약물 투여가 긴급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진정제 역할을 하였고, 맹장염이 진행되어 죽었다면 처방을 잘못한 것이고, 함부로 처방한 것이니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고 화장실에 쓰러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응급차를 부르지도 않고, 방치한 것이라면 이 또한 보호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말 못하는 동물도 이상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는데,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증세이겠거니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존엄한 인간의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인가! 시설이란 이런 무서운 곳인가?

파주경찰서에서 장애인이라 시설에서 모르고 생긴 일로 단순 처리한다면 우리 장애인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좋은 일을 하는 시설이라 선처한다면 그 경찰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라리 이런 시설이라면 없어져야 하고, 보호의 책임이 있는 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을 죽게 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