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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양해 학대한 장 씨, 검찰 수사의뢰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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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11-28 14:26 조회8,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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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양해 학대한 장 씨, 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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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친생자관계 단절 위한 법률구조 요청
2012.11.22 11: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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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귀래 사랑의 집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의 모습. 팔에 인적사항과 함께 '장애인'이란 글씨가 문신으로 새겨지는 학대를 당한 모습.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장아무개 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한 뒤 폭행, 감금, 학대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장 씨와 피해자들의 형식적인 친생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원주 시장에게는 관내 다수의 장애인 가정이나 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학대한 장 씨의 행각은 지난 6월 8일 SBS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알려졌다. 이전까지 장 씨는 언론에 장애인들을 입양해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길러온 ‘천사 아버지’로 소개되었으며 장 씨는 장애인을 ‘목’숨 바쳐 ‘사’랑해서 자신을 ‘목사’라고 스스로 칭하며 행세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Y 방영 후 보건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지난 7월 2일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으며, 인권위는 기초조사를 벌인 뒤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7월 4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장 씨는 1960년대 말부터 장애아를 키우기 시작했으며 호적에 입양이 아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1986년까지 총 21명을 입적시켰다.

 

장 씨는 이들 21명 중 몇 명에 대해서는 성별, 어떤 장애유형을 가졌는지, 특징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도 혼동해 호칭하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도 없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장 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깊숙한 산속에 살면서 거주지의 출입구를 철문으로 잠근 채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밖으로 출입할 수 없게 하고, 밖에 나가면 혼난다고 협박하거나 나갔다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감금, 폭행했다.

 

장 씨는 피해자 ㄱ씨의 양팔에 주소, 연락처, 장애인이라는 문구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문신으로 새기고, 거주지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잡혀 들어오면 몽둥이로 발바닥과 어깨 등을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장 씨는 성인 여성 피해자들을 목욕시키는 등 성적 희롱 또는 장애를 이용한 성적 추행 행위도 일삼았고 피해자들을 한정된 주거공간에 감금한 채 노동만을 강요하고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치아를 완전히 잃거나 직장암 말기 상태에 이르도록 유기하고 학대했다.

 

아울러 장 씨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전의 통장을 관리하며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금전을 착취했고, 본인을 목사로 자칭하며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호적에 입양시켜 방송과 누리집을 통해 이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피해자들을 후원금품 모금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를 일삼았다.

 

한편 인권위는 관할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적절한 수급비 사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해자들이 거주한 14년간 형식적인 두세 차례의 방문 외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적장애인들을 무려 21명이나 친자식으로 호적에 입적시켜 제대로 양육시키지 않고 폭행, 상해 및 감금한 행위와 생존한 4명과 사망한 2명 외 나머지 장애인들을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사실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일관된 피해 진술이 있어 더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잇는 피해자들은 향우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허위의 친생자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상의 소송 수행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는 지급한 복지급여 등이 적절하게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을 인정해 해당 지자체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