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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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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2-15 17:55 조회6,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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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집






2004.  7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4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3.12.31>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9. "교통수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9조 (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②삭제<1999.1.21>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실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의 경우 또는 교통수단 구입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편의시설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
  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제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3조 (설치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3.12.31>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제15조 (적용의 완화)  ①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①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제16조의2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제18조 삭제 <2003.12.31>
제19조 삭제 <2003.12.31>
제20조 삭제 <2003.12.31>
제21조 삭제 <2003.12.31>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 (시정명령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1997.12.13>
제25조 (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1.21, 2003.12.31>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 (이행강제금)  ①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⑤시설주관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⑦제2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삭제 <2003.12.31>
  ⑨삭제 <2003.12.31>
  ⑩삭제 <2003.12.31>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5332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2조의 규정은 1998년 4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5672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0>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7040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6.29 대통령령 제1846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8·6·24, 1999.6.8>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건축물중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역사,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제3조 (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1999.6.8>
  1.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하는 때
  2. 자연공원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과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

제6조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6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가보훈처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3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4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5 (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6 (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7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중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3.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및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여객시설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및 도서관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7조의3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조신설 2004.6.29]

제8조 삭제 <2004.6.29>

제9조 삭제 <2004.6.29>

제10조 삭제 <2004.6.29>

제11조 삭제 <2004.6.29>

제12조 (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9.6.8>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2004.6.29>

          부칙  <제1567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는 2000년으로 한다.
제3조 (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설치기간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9.6.8>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817호,19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별표 1 제5호 가목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⑩생략

          부칙  <제16386호,19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은 동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대상시설로 본다.
근린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
노유자시설·교육연구시설·청소년수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방송·통신시설
공공용시설

          부칙(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559호,1999.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공동주택) 자목의 설치기준란 (1) 본문중 "생활편익시설"을 "슈퍼마켓, 일용품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로 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22>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2호,2004.6.29>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6.8 보건복지부령 제11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6.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99.6.8>

제4조 (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제6조 (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전년도의 이행강제금부과·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64호,1998.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최초의 전수조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기준일은 1998년 12월 말일로 한다.
④(공공건물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⑤(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보다 이 규칙에 의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7호,199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