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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문제, 미룰 수 없는 현안"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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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6-09 13:20 조회5,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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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문제, 미룰 수 없는 현안"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열려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으로 현행 제도 한계 넘어서야"
2011.06.03 19:42 입력 | 2011.06.03 20: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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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3일 늦은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의 주최로 열렸다.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위캔(WeCan) 공동주최로 3일 늦은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공공임대주택 사업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주택개량 △민간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 현행 제도에 대해 “장애인 주거 문제를 다른 취약 계층과 함께 다루고 있어 장애인의 문제를 살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 사무총장은 “특히 현행 제도는 수급자인 장애인이 집을 가지면 혜택이 사라지므로 평생 집 없이 살도록 조장하고 있다”라면서 “안정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비용의 도시별 기준을 정해 그 최소 비용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 아니면 스스로 노력해 마련했든 간에 기초 재산에서 공제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서 사무총장은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은 장애인 분양을 늘리거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건설 사업주에 대해 용적률을 더 인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면서 "지자체에서 도시개발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면서 일정 비율의 대지를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곳이 많으므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임대를 조건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사무총장은 지난 2009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과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이 각각 발의한 장애인주거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의원의 안은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신 의원 안은 임대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용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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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이 토론회 발제를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팀장은 “어느 때보다 자립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이제 더 이상 장애인 주거문제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장애인을 고려한 주거정책이 마련된다면 주거 빈곤계층의 주거대책도 더 쉽게 풀릴 수 있으며, 장애인을 고려해 주택이 만들어진다면 노인가구나 어린이, 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에도 편리한 주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자립생활대학 전정식 학장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주택 재고의 확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의 확대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적절한 임대료 지원 △주거지원 결정과정에 당사자 참여 등 4가지 차원에서 제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전달체계에는 장애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앞으로 지역단위로 장애인주거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당사자단체, 민간비영리단체 등을 참여시키는 전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김영한 과장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섬세하지 못하다는 것이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인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소외계층을 경쟁시켜 배분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한계가 있다”라면서 “현재 국회에 장애인주거지원법이 계류 중인데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에 장애인이 들어가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한 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전세권 설정에 대한 기피 사례는 알고 있지만, 전세보증금 손실 우려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라면서 “대신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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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