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야 자료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실시(노컷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5-11 15:01 조회6,123회 댓글0건

본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실시 5월 11일부터 9개 권역에서 개최,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전도 함께 열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담당자 교육과 함께 장애인생산품 전시전이 개최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용흥 www.koddi.or.kr)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담당자(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구매 및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9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5월 11일 9시부터 이룸센터에서 진행되는 서울지역 교육에는 모두 400명이 참석한다. 5월 12일에는 대구, 경북 국학진흥원에서 13일에는 제주도청, 16일에는 울산시청에서 진행된다. 5월 17일에는 부산시청, 18일에는 대전시청에서 진행되며 19일에는 강원도청, 20일에는 전남 광주시청, 마지막으로 23일에는 경기도 지역 교육으로 경기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된다.

2011년부터 달라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해를 돕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우선구매 특별법 주요내용과 평가지표, 생산시설에 대한 소개, 구매방법 및 부정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와함께 교육이 진행되는 9개 권역에서 장애인생산품 전시전도 함께 개최된다. 전시회는 각 시·도 청사 강당 앞에서 진행되며 교육이 진행되는 날 개최된다. 전시물품은 사무용지, 장갑, 식료품 등 기존에 유통되는 장애인생산품과 권역별 주력 상품 등이다. 또한 제과 및 제빵, 음료 등 생산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이번 교육 및 전시전을 주관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정책 변화의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생산품의 다양성 및 우수성을 홍보해 장애인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근로 장애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율이 ‘18개 우선구매품목별 차등구매’에서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로 변경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품목 구입증가에 따른, 수요 충족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수를 늘리고 기존 지정시설 인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