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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조례 제정 5년‥장애인 인권 '제자리'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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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4-21 13:32 조회7,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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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조례 제정 5년‥장애인 인권 '제자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19 14:19:44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 광주는 저에게는 또 다른 시설에 불과합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추가 지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체장애 1급 박모(42.광주 광산구)씨는 19일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10㎞ 이상 떨어진 복지센터를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주말 동안 몸이 불편한 아내와 집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감옥 생활'을 해야했던 박씨는 힘겨운 나들이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일반인에게는 3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를 보조인과 복지센터 측의 도움을 받아 1시간만에 어렵게 도착했지만 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 4시간에 불과해 센터에는 2시간 가량 머물 수 밖에 없다.

보조인의 도움 없는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 박씨는 정류장까지 힘겹게 가야하는데다 탑승마저 쉽지 않은 저상버스 이용은 꿈도 꾸지 못한다.

장애인을 위한 안전벨트와 손잡이 등이 갖춰지지 않은 장애인 콜택시도 박씨에게는 살인무기나 다름없다.

활동보조서비스마저 지난해 135시간에서 올해는 118시간으로 줄어들어 박씨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박씨는 "장애인은 점차 늘어날텐데 보조서비스 시간을 줄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혼자 30분만 있어도 불안하고 무섭다. 활동보조인이 방문하는 시간이 삶의 가장 큰 행복인데 그마저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06년 주민발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는 시행규칙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시가 2008년 수립한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계획'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5년 제정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광역시는 전체 노선버스 가운데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지만 광주 지역 운행버스 900여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62대에 불과하다.

낮은 보급률 외에도 정거장마다 다른 인도 높이, 정류소에 설치된 가로수나 휴지통 등으로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환경 등도 정비해야 할 과제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예측 불가능한 대기시간과 낮은 보급률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광주에는 1만6천여명의 장애인이 있지만 장애인콜택시는 30여대로, 법정기준인 80-9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동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처음 마주했을 때 장애인의 삶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는 실망스럽다"며 "광주시는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중증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접근권, 최소한의 기준도 원칙도 없는 활동보조 서비스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