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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지원 끝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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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4-08 14:33 조회6,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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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지원 끝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방법은?
유효기간 갱신하지 않아도 장애인등록증으로 사용 가능
현재 신용카드 기능 장애인복지카드 사용자는 33만 명
2011.04.01 17:03 입력 | 2011.04.01 17: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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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LPG 지원사업이 지난해 전면 폐지된 가운데, LPG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들 사이에 신용카드 기능과 장애인등록증 기능을 합한 장애인복지카드의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신한은행.

 

지난해 정부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지원사업이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LPG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들이 신용카드 기능과 장애인등록증 기능을 합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진 가운데, 최근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LPG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3월 15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토록 한 바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카드의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2006년에 갱신했다면 올해 다시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2006년과 달리 올해는 신용카드 유효기간을 갱신한다고 해도 더는 LPG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주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라면 이를 갱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일단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해당 카드는 장애인등록증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신용카드 유효기간의 문제는 금융법에 따른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 장애인복지카드의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된다고 해도 장애인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장애등급 변경처럼 의무적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따라서 신용카드 기능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쓸 장애인분들은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분들은 유효기간 갱신 없이 해당 카드를 장애인등록증으로 쓰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복지카드로 교체하고 싶은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바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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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복지카드.

 

한편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사업자인 신한은행 기획홍보팀 담당자는 “현재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33만여 명”이라며 “비록 LPG 지원사업이 폐지되었지만,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전월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LPG 충전 시 리터당 30원씩 할인을 해주고 있고,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과 다른 신용카드에 있는 부가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은행 담당자는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한국장애인재단에 26억 원을 전달했으며, 이후에도 장애인복지카드로 발급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적립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