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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시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권리 주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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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1-10 14:19 조회6,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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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시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권리 주장하라"
출석요구서 받은 장애인활동가 '쫄지마 형사절차' 교육 열려
불리하거나 모호한 내용은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2011.01.05 17:27 입력 | 2011.01.06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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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형사절차' 교육이 5일 늦은 3시 노들장애인야학 배움터에서 열렸다. 강의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

 

어느날 경찰서에서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0월 0일까지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거의 모든 사람이 큰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당함보다는 위축되고 혼란스러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엄지 지문을 찍을 수도 있다.

 

지난 9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 12월 초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등에 참여했던 중증장애인들에게 경찰의 출석요구서 발부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확인된 출석요구서만 50여 건이다.

 

잘못된 장애등급심사로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소조항을 없애고 제대로 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만들기 위해 투쟁한 중증장애인들에게 경찰은 무차별적인 출석요구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5일 늦은 3시 노들장애인야학 배움터에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장애인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쫄지마 형사절차' 교육을 열었다.


이날 강의에서는 장애인활동가들이 형사 절차를 몰라 겪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형사사건 진행절차 및 피의자 신문 관련 참고 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강의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의 피의자 출석 요구는 불응할 수 있고, 경찰 수사과정의 진술은 번복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되지 말고 내 권리는 내가 찾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라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이유는 법원에서 진행될 재판에 쓰일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라면서 "조서작성 시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모호한 것은 대답하지 않거나 변호인과 상담하고 답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피의자 심문조사서가 작성되고 나면 이를 출력해 보여주는데 반드시 자기가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라"라면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잘못 적힌 부분을 수정해 자신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행사하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피의자 심문 시 △피의자 개인 인적사항 △전과사항 △개인환경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어떤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요에 의한 수사를 통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사전에 숙지하고 조사에 응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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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마 형사절차' 교육에 참석한 30여 명의 장애인 활동가들.

 

한편, 경찰 수사 이후의 단계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서류 등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찰은 유죄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판에 회부하고, 혐의가 없거나 참작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기소 결정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면서 "기소가 되면 정식재판이 진행되거나 벌금형 등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는데, 여기 모인 장애인 활동가들 대부분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약식 명령을 받고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 절차로 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박 변호사는 피의자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영장에 의해 강제구인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체포되면 경찰은 피의자를 48시간 잡아둘 수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안정할 경우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진술을 거부해도 증거가 분명한 경우 벌금이 나오기도 한다"라면서 "채증사진이나 체포했던 경찰의 진술서도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한다고 해서 무죄가 된다거나 기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은 30여 명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에 걸쳐 형사사건 진행절차 및 피의자 신문 관련 참고 사항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