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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차량 하이패스 차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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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9-11-18 10:58 조회6,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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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0만대가 이용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본인 탑승을 확인하는 전자적인 증명시스템의 미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관련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2월에는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사전등록한 지문으로 차량내의 전용단말기를 통하여 인증하고 이용할 수 있어 

편의제고와 톨게이트 지정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문의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