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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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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2-29 16:30 조회7,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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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2-28 10:13:05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남도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해 27일 공포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안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전남도와 그 소속 사업소, 직속기관, 시·군과 그 소속 행정기관, 도 및 시·군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등으로 명시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필요 물품을 구입할 때 장애인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년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시책과 우선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하고 장애인 생산품 개발을 위해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 평가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