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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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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1-25 15:24 조회5,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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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은데… 실제 장애인 이용에 불편 없는 '적정 설치율'은 아직 미흡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실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기보다는 형식적 설치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공개한 '중앙 및 지자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올해 8월 기준)'에 따르면 설치율은 모두 90%를 넘어 높은 편이었다.

광역시ㆍ도 청사가 93.2%로 설치율이 제일 높았고, 시ㆍ군ㆍ구 청사와 중앙행정기관 청사가 각각 90.5%와 90.3%로 비슷했다.

하지만 '적정 설치율'은 광역시ㆍ도 청사와 중앙행정기관 청사가 각각 75.8%와 72.5%에 그쳤고, 특히 시ㆍ군ㆍ구 청사는 70%에도 미치지 못했다(69.7%).

적정 설치율이란, 편의시설이 실제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증진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를 말한다.

행정기관에 설치된 상당수 장애인 편의시설이 말로만 편의시설일 뿐 장애인의 행정기관 이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해양경찰청이 설치율은 100%로 비교 대상 25개 청사 가운데 1위였지만, 적정 설치율은 10위(77.2%)로 밀려났다.

적정 설치율이 제일 높은 중앙행정기관 청사는 국세청으로 91.9%였다(설치율은 98.4%).


농촌진흥청은 적정 설치율이 33.3%로 꼴찌(설치율도 63%로 꼴찌)였고, 행복도시건설청도 58.5%로 최하위권이었다.

이른바 '힘 있는 부처'로 불리는 법무부(68.4%)와 검찰청(64.5%), 감사원(62.3%), 금융위원회(66%), 경찰청(68.4%) 등도 60%대의 저조한 적정 설치율을 보였다.

광역시ㆍ도 청사 가운데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전광역시청이 설치율(100%)과 적정 설치율(95.2%) 모두 으뜸이었다.

반면, 충청북도는 설치율(77.4%)과 적정 설치율(52.8%) 둘 다 최악이었다.

광주광역시 청사와 경기도 제2청사가 90% 대의 적정 설치율(각각 94.1%와 93.5%)을 나타냈고, 서울은 적정 설치율이 88.7%, 부산 71.9%, 대구 77.8%, 인천 66.7%, 울산 64.9% 등이었다.

중앙 및 지자체 청사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 장애인정책>장애인 편의시설>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