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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첫날'사람들이 불쾌해 하니 출근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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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1-17 13:51 조회5,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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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첫날 "사람들이 불쾌해 하니 출근하지 마라
 

출근 첫날 "사람들이 불쾌해 하니 출근하지 마라" "장애인이라 회사 이미지 훼손된다" 차별 행위 서슴지 않아

   


 

‘차별없는일터 지원단’은 고용상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들 위한 상담, 예방교육, 캠페인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전국 6개 지역의 지역사무소와 대표상담전화 1588-2089를 통하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차별없는일터 지원단의 프로그램은 현재 재직 중이거나 구직중인 근로자와 고용평등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번 “차별없는 일터로 가는 길”은 차별 사례를 연재하여 우리사회의 직장 내 차별 현실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달, 30대의 E씨는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을 찾았다. 상담소를 찾은 E씨는 자신의 장애가 사회 생활을 하는데 방해물이 될 줄 몰랐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E씨는 15살이 되던 해에 왼손에 심한 화상을 입어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본 적이 없다. 지금의 홍보대행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대학교 학보사 기자, 방송국 작가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다.

E씨는 지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2번의 실기시험과 2번의 면접을 통과하고 어렵사리 입사했다.4번의 시험을 보는 동안 회사에서는 E씨의 장애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고 E씨도 그런 회사라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출근 첫날, 그제서야 E씨의 장애를 알아챈 사장으로부터 장애가 회사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기자를 만나거나 이벤트 기획 등의 업무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데 E씨의 장애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차별없는일터 지원단은 단순히 E씨의 장애를 문제 삼아 해고를 시킨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엄연한 고용상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해당회사의 사용자에게 연락,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사용자는 오히려 업무의 특성상 E씨가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E씨가 신체적 결함을 숨기고 채용절차에 임했기 때문에 수습사원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차별없는일터 지원단은 E씨가 네 차례에 걸쳐 시험을 보는 동안 고의적으로 장애를 숨긴 사실이 없고, E씨의 장애가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자격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는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E씨의 건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넘겼다.

박창인 차별없는일터 지원단 팀장은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어지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행위가 고용차별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