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 장애연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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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3-14 17:44 조회6,3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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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연금은 무엇입니까?(법 제58조, 59조)
☞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액은
- 장애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100%+가급연금액
- 장애2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80%+가급연금액
- 장애3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60%+가급연금액
- 장애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225%
※ 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연금으로 지급되고, 장애 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2.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까?
☞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 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장애연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됩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 또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2년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 에 해당하게 된 경우 60세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4. 암으로 3년째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2년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에 해당하 게 된 경우 60세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따라서 암이 가입 중에 발생하였고 초진일로 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장애연금지급 청구를 한 경우 초진일로 부터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2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떄 그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으나 종전 가입기간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 다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시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연금 이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7.회사에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것 외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입기간의 2/3이상일 경우에 지급됩니다.
8.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치료비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 따라서 완치되지 아니하고 치료중인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나 완치되지 아니하고 치료받는 기간이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그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자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알기쉬운 국민연금'중 장애연금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전문을 보기 원하시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23문항으로 장애연금에 관한 정보가 실려있습니다.)
☞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액은
- 장애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100%+가급연금액
- 장애2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80%+가급연금액
- 장애3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60%+가급연금액
- 장애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225%
※ 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연금으로 지급되고, 장애 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2.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까?
☞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 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장애연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됩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 또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2년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 에 해당하게 된 경우 60세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4. 암으로 3년째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2년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에 해당하 게 된 경우 60세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따라서 암이 가입 중에 발생하였고 초진일로 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장애연금지급 청구를 한 경우 초진일로 부터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2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떄 그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으나 종전 가입기간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 다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시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연금 이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7.회사에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것 외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입기간의 2/3이상일 경우에 지급됩니다.
8.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치료비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 따라서 완치되지 아니하고 치료중인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나 완치되지 아니하고 치료받는 기간이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그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자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알기쉬운 국민연금'중 장애연금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전문을 보기 원하시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23문항으로 장애연금에 관한 정보가 실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