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이해12> 뇌병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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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4-20 11:12 조회6,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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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란 무엇일까?
뇌병변장애는 뇌손상,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포함되고,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그리고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로 인정한다.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뇌병변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지나면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판정을 할 수 있다.
단, 치매는 제외된다.
뇌병변장애는 왜 생길까?
뇌병변장애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중에서주로 발생한다. 산모가 바이러스에 의해 병에 걸렸을 때, 특히 풍진은 태아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리고 산모가 약물중독이 있을 때도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조산일 경우 미숙아의 호흡장애로 인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다. 출산이후에는 뇌막염같은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기도 한다.
뇌병변장애는 뇌손상,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포함되고,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그리고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로 인정한다.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뇌병변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지나면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판정을 할 수 있다.
단, 치매는 제외된다.
뇌병변장애는 왜 생길까?
뇌병변장애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중에서주로 발생한다. 산모가 바이러스에 의해 병에 걸렸을 때, 특히 풍진은 태아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리고 산모가 약물중독이 있을 때도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조산일 경우 미숙아의 호흡장애로 인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다. 출산이후에는 뇌막염같은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