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 대상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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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6-06-12 17:40 조회7,2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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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할인대상 : 1~3급 장애인
2.할 인 율 : 전기요금의 20% 감면
3.신청방법 :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내방, 팩스, 우편접수
4.신청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최근전기요금영수증
5.신청기간 : 2006년 7월 말까지
* 이 기간 중 장애인 요금감면 신청 시 2004.03.01부터 소급적용 하며, 이후 신청고객은 해당월분부터 적용됨
2.할 인 율 : 전기요금의 20% 감면
3.신청방법 :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내방, 팩스, 우편접수
4.신청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최근전기요금영수증
5.신청기간 : 2006년 7월 말까지
* 이 기간 중 장애인 요금감면 신청 시 2004.03.01부터 소급적용 하며, 이후 신청고객은 해당월분부터 적용됨